[속보] ‘서해 피격’ 유족, 문재인 전 대통령 ‘감사원법 위반’ 고발

가 -가 +sns공유 더보기

김두용 기자
기사입력 2022-10-07 [17:01]

 

▲ [속보] ‘서해 피격’ 유족, 문재인 전 대통령 ‘감사원법 위반’ 고발/사진=연합뉴스 (C) 더뉴스코리아


[
더뉴스코리아=김두용 기자]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.

유족들은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.

유족이 고발의 근거로 든 법 조항은, 감사원법 50조와 51조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.

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"대단히 무례하다"며 불쾌감을 표시했고, 감사원은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.

유족은 이번 고발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만 문제삼았지만, 이 씨를 구조하지 않고, 월북으로 단정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감사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함께 고발했다.

 

 


원본 기사 보기:더뉴스코리아
김두용 기자의 다른기사보기

최신기사

URL 복사
x

PC버전 맨위로 갱신

Copyright 샘문뉴스. All rights reserved.